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월세·의료비 등 지난 1년간 지출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주소를 누르면 연말정산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mobileWeb.html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일시상향 2020년 연말정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