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월세·의료비 등 지난 1년간 지출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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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일시상향
2020년 연말정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 원까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인 소득공제율을 올해 3월 각각 30%·60%·80%로 확대하고 4월엔 80%까지 상향했습니다.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근로자는 1월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 후, 빠진 부분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경, 콘택트 렌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비가 빠진 경우 같은 사이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적어 보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합니다.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대상자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소득기준 총급여액의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는 한도액의 12%가 공제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한도액의 10%가 공제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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