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라이트민입니다. 코로나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자가 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건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자가 격리자와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 능동감시자 VS 자가격리자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때 좀 더 밀접하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고, 확진자와 접촉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능동 감시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자는 14일간 집에서만 외출을 금지하고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며, 보건소에서 알람 메시지로 매일 컨디션과 체온을 측정하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게 됩니다. 코로나 능동 감시자는 격리는 하지 않고 출퇴근은 가능하되 증상발현시 즉시 보..